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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94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더라도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의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돈을 쉽게 벌기 위한 의도로 자신의 은행계좌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대포 폰으로 사용될 유심 칩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당했고, 그 피해의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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