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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4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는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하는 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한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직접 교부받아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큰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자, 중국 등 해외조직과 연계되어 우리 사법기관이 해외에 체류하는 범죄조직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정을 최대한 이용하는 등 단순히 개인 간의 금전 편취의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에 커다란 폐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처럼 단순한 현금인출책 또는 전달책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얻는 이익이 많지 않은 하수인의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인출책 역할을 자청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2. 26.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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