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거평프라자라는 건물이 있는데 F이라는 사람이 매각 일을 맡았다. 내가 F에게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F이 매각 일을 완수하면 10억을 주기로 했다. 10억을 받으면 1억을 주겠다. 그러니 경비로 돈을 빌려주고 외상으로 의류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과 시가 6만 원 상당의 패딩 잠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341,000원 상당의 현금 및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