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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D으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2009. 9. 29. 13:3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돈을 받으려면 일단 D 사업이 풀려야 한다.

D이 천안 E 아파트 재건축 시행을 하고 있고, 내가 그 일을 돕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10억 상당 사채를 빌려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위 아파트에 걸려 있는 1억 상당의 담보부터 해제해야 한다.

내가 가진 돈이 현재 5,000만 원밖에 없으니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월 하순경 10억을 대출 받으면 D에게 받을 돈 1억을 먼저 갚아 주고 내가 차용한 5,000만 원도 갚겠다.

나머지 1억은 3월 하순경까지 책임지고 갚겠다.

만약 10억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빌린 5,0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진행하는 E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토지 매입 비를 마련하려 던 것이고 피해자가 E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천안 E 아파트 담보 해제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담보 해제 비용에 필요한 돈을 빌리더라도 천안 E 아파트의 담보를 해제하거나 10억 원을 대출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타 사업 경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1. 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담보 해제비용 명목의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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