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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15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33]
판시사항

모순되거나 전후가 일관되지 아니한 증거들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유죄로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판결요지

모순되거나 전후가 일관되지 아니한 증거들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유죄로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진교통주식회사 소속운전자들인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1, 2가 공동하여 그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1이 운전하는 공소외 3주식회사 소속택시 충북 1바5729호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외 1은 발로 위 택시운전석 문짝을 1회 차고 그 문짝을 열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2는 발로 위 택시 앞 본네트를 수회차고, 피고인은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문짝을 수회 찼으며, 공소외 3주식회사 관리과장인 피해자 2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피해자 2의 멱살을잡고 공소외 1은 피해자 2의 허리를 1회 차고 공소외 2는 이에 가세함으로써 위 택시에 수리비 125,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2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채용증거(특히 피해자 1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각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1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찬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공동하여 피해자 2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인 제1심법정에서의 피해자 2, 공소외 4, 5의 각 증언내용과 위 사람들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모순되거나 전후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박약한 증거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증 피해자 2, 공소외 4, 5는 1심법정증언시에는 대체로 원심판시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위 공소외 4는 피해자 2가 피고인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허리가 아픈것이 아니고 피고인등 영진교통주식회사 소속기사들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써서 허리가 아픈 것으로 알며 택시에 태우는 과정에서 서로 치고 받고 한 일이 전혀 없고 다만 택시에 태우려고 하니까 타지 않으려고 하여 서로 밀고 당기고 한 것밖에 없으며(수사기록 42면 참조), 피고인은 충북 1바5729호 택시의 조수석문짝을 2, 3회 가량 발로 찬 것외에 달리 폭행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0, 131면 참조), 또 공소외 5는 경찰에서 피해자 2가 피해자 1에게 폭행을 하던 사람들( 공소외 1, 2 및 피고인을 가리킴)을 붙잡고 있었는데 붙잡힌 사람이 팔꿈치로 뿌리치니까 피해자 2가 땅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16면 참조), 검찰에서도 피고인 들을 경창서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여 밀리고 밀치는 몸싸움을 하였으나 서로 치고 박고 한 일은 없으며 다만 피해자 2가 공소외 1을 붙들으니까 공소외 1이 뿌리치느라고 팔을 뒤로 제치는 바람에 피해자 2가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90, 191면 참조).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2가 피고인등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발로 차이는등 폭행을 당하여 허리를 다쳤다는 피해자 2의 경찰, 검찰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공소외 4의 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순되거나 전후가 일관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1심 증인 강 병목, 김 선식, 황 한석, 하 상천의 각 증언에 의하면, 영진교통주식회사 소속운전사들인 공소외 1, 2, 피고인들이 공소외 3주식회사 소속운전사인 피해자 1이 운전하는 택시를 붙잡고 시비를 하던중 공소외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무 및 관리과장인 공소외 4, 5 및 피해자 2 등이 나타나서 공소외 1과 2를 한사람씩 강제로 잡아 그들의 차에 태운 다음 혼자떨어져 서있던 피고인도 강제로 잡아 차에 태워 연행하면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외 4, 5, 피해자 2 등도 공소외 1, 2 및 피고인들을 차례로 한 사람씩 강제로 차에 태워 연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외 4 등 여러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연행당한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공동하여 피해자 2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피해자 2 등의 진술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을 피해자 2에 대한 폭행사실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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