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D, E, F(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고양시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건축주들이다.
원고는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건축, 토목,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 피고 B은 이 사건 건축주들 중 D과 사이에서는 2013. 10. 28. 고양시 H 지상 4층 주택 1동에 관하여, E, F과 사이에서는 2013. 10. 30. I 지상 4층 주택 1동에 관하여 각각 공사기간 2013. 10. 30.부터 2014. 4. 30.까지, 공사대금 580,000,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계약서는 미리 인쇄된 서식의 공란을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상단에는 ‘C공사도급계약서’라는 명칭이 인쇄되어 있고, 수급자(을)란에는 ‘(주)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J건물 610호, 연락처: K, 성명: B’이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피고 C의 직인이 찍혀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3. 11.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1. 4.부터 2013. 12.까지, 공사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역시 위 1)항 기재 서식과 동일한 서식에 수기로 공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관계로 명칭이 ‘C공사도급계약서’로 인쇄되어 있고, 수급자(을 란에'주 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J건물 610호, 연락처: K, 성명: B'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B의 휴대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