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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69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6. 10.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송파구 D건물(공동주택)의 건축주 대표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위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B은 2013. 6.경 E에게 위 공동주택 지주 시행사업을 위임하면서 B의 사용인감과 통장을 교부하였다.

E은 B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7. 피고들로부터 위 주택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 B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이사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 B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위 날인은 E이 한 것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B 명의 예금계좌에 2013. 11. 27. 계약금 50,000,000원, 같은 달 29. 중도금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1. 피고 C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다음 같은 날 2014.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인 G에게 이중으로 처분됨으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써 지급받은 매매대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금 최종 수령일인 2013. 1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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