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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단5388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8. 7. 30. 육군에 입대하여 2011. 6. 30.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원고는 2013. 9. 피고에게 군 복무 중 “① 양쪽 견관절 재발성 탈구 및 불안정증, ② 코 골절, ③ 기타 명시된 방광의 장애, 만성 전립선염, 신경인성 방광”의 상이를 입었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이가 확정된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거나(기타 명시된 방광의 장애, 만성 전립선염 부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코(후각 장애)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부분 소로써, 원고가 입대 전에 비중격만곡증, 만성 비후성비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후각은 정상이었는데 군 복무 중이던 2010. 4. 13. 소속 부대에서 체력단련시간에 철봉을 하다가 습관성 어깨 탈구로 철봉에서 떨어지면서 철봉 기둥에 코를 부딪쳐 코의 “후각”이 상실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면서, 주위적으로 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중 코 부분, 예비적으로 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중 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인바, 그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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