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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74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1.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16.경 피고와,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은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9. 22.부터 2017.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차임은 선불이며 차임을 2회 연체 시 임대인의 조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9.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9. 19.부터 2015. 9. 26.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 11. 22.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5. 12. 16.경 피고에게 2015년도 11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2015. 12. 22.까지 11월분과 12월분의 차임 합계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1. 22.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은 피고가 2회분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해지권 조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피고가 2015. 11. 22. 이후 2회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2015. 12. 16.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12. 2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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