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1.11 2020가단573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4,1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1. 1. 1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3. 18.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6. 6. 20. 경 D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8. 3. 18.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연 18,150,000원( 선 불로 매년 3월 18일에 지불.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3. 18.부터 2020.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 7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0. 3. 18.부터 2021. 3. 17.까지의 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의 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당초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원상회복 등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일이 2021. 5. 10.까지 임을 전제로 미지급 차임의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범위에 한정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하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미지급 차임 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갑 제 6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연 차임을 18,150,000원으로 하고 그 차임은 매년 3월 18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20. 3. 17.까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원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2020. 3. 18.부터 2021. 3. 17.까지 1년 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