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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30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알콜의 존 증후군 등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이후 알콜의 존 증후군 등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데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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