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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21 2014나5538
증서진부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차용금 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유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G의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 2011. 5. 31. 차용금 증서 용지에 볼펜으로 “금 삼천만원, 채무자 A, 연대보증인 H, 채권자 B 2011. 6. 1.”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H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별지 기재 차용금 증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문서인 위 차용금 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위 차용금 증서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이후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관하여 위 차용금 증서에 의한 청구를 할 경우 위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차용금 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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