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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나303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차용 및 차용금 증서 1) D은 2008. 3. 1. 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하고 아들 E 명의의 금융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D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3,000,000원을 포함하여 아래 2)항 기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2) 2008. 3. 1.자 차용금증서에는 ‘차용금 13,000,000원, 변제기일 2008. 5. 30., 이자 매월 600,000원(매월 30일 지급),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라 한다

). 3) D은 아래

나. 1)항 기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14536 대여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들은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시켜 어쩔 수 없이 피고들 이름으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자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계속 부탁하자 위 B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주어, 차용금 증서를 피고 B의 명의로 작성하였다. 증인의 언니인 피고 C의 경우 위 C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하자 비록 명시적으로 승낙은 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어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고 증인이 식당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고 C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 차용금 증서를 피고 C 명의로 작성하였다.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나. 1차 소송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이자 600,000원, 변제기 2008. 5. 30.로 정하였고, 그 당시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취지 기재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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