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1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0:00 경부터 같은 날 00:2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손님인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진 맥주 컵과 병, 컵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