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6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09. 0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영점일일일)의 주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