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정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 상태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읍 해맞이로 473-23 앞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