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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3. 11. 12:42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연동계좌 F)로 1,15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02:2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18:59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연동계좌 F)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1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 09:16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연동계좌 F)로 2,2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53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1. 9. 18:2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9. 새벽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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