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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9. 9. 14: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 E)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F을 만나 2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D에게 위 필로폰 0.4g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D, G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후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합계 2.6g을 D, G에게 전달함으로써 F과 D, G 사이의 각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9. 20:50경 위 가.

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인근 도로에서, F로부터 ‘은행거래를 할 계좌가 없으니 통장과 직불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위 통장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받을 것을 알면서도 새마을금고 통장과 이에 연계된 직불카드 1장을 건네주었고, 이에 F은 2013. 12. 28.경 부산광역시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항공 화물편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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