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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227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2 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목적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표 ‘만기일자’란 기재 각 날짜까지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표 ‘보증금지급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그 ‘보증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2019. 10. 16.자 합의해지로 각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보증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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