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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6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3. 5. 피고에게 38,000,000원을 변제기 2000. 3.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0가단10025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8.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9.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9. 17.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07. 9. 19.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되었으며, 2008. 10. 21. 압류된 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 793,600원 중 1/2인 396,800원을 배당받아 위 돈에 대한 16일간 이자로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27.(이 사건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00. 6. 11.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이자로 변제충당한 16일이 경과한 날짜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00. 9. 3.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2007. 9. 17.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08. 10. 21.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배당되어 종료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중단사유인 경매절차가 종료된 다음날인 2008. 10. 22.부터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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