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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679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2.부터 2004. 8. 27.까지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되, 강문배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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