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40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되, 정호태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