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5가합5757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6,102,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 원고 A와 피고는 2014. 12. 5. 서울 서초구 E 다세대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2. 14.부터 2015. 4. 30.까지, 공사금액 4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2. 10.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 공사 준공 무렵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6. 말경 완료되어 2015. 7. 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인바, 이 사건 공사대금은 462,000,000원이고, 피고의 요청으로 외벽 마감재 등을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51,300,000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전기계량기 설치비 등 10,884,25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6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59,184,250원[= 462,000,000원 51,300,000원 10,88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청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원고 A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원고 A는 D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예비적 청구 원고 A는 D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