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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2 2016가단369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과 피고는 숙부와 조카사이인데, 원고는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진주시 D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62,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말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462,000,000원에서 411,4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와 명부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설비공사를 5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6. 9.경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5. 3.부터 2016. 10. 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41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존부와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C, 피고의 남편 E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소외 F은 2016. 10.경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잔금을 73,600,000원으로 확정하되, 그 중 50,600,000원을 C에게, 23,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을 50,600,000원, 차용금 3,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0,000,000원 합계 73,600,000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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