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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19:57 경 2 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두류공원로 6-1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티 맥스 53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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