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87,84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3.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1996. 6. 30.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마포구 D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지분 93분의 6.61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적벽돌조슬래브위기와지붕3층주택(1층 52.44㎡, 2층 52.44㎡, 3층 46.46㎡, 지층 57.0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공유지분 208.38분의 46.46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6. 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7. 30.부터 2014. 9. 5.까지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2014. 9. 6.부터 2014. 9. 25.까지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인 2014. 9. 25.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마포구청장은 2015. 12. 18.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가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도시정비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