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항소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12 일대 62,245.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이다.
피고는 2012. 1. 19.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4. 3. 1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공동주택(아파트)과 상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정비건축물 : 374동(무허가 136동) 건폐율 25.12% / 용적율 251.96% 총 소요사업비 : 384,598,000,000원 피고는 2014. 8. 22.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마포구청장은 2014. 12. 8.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다음 2015. 3. 12. 이를 고시하였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정비건축물 : 532동(무허가 142동) 주택 건축연면적 : 175,850.7㎡ / 상가 건축연면적 : 4,572.93㎡ 총 소요사업비 : 496,629,772,758원 / 수입 추산액 : 624,246,099,500원 총면적이 2,137.40㎡인 종교부지 3, 4, 5 조성 피고는 2015. 11. 30.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마포구청장은 2016. 3. 28.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한 다음 2016. 3. 31. 이를 고시하였다.
사업시행기간 변경 : 사업시행인가일 ~ 120개월 (기존보다 5년 연장) 건축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