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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59679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12 일대 62,245.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이다.

나. 피고는 2012. 1. 19.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2. 14.부터 2012. 4. 3.까지 공동주택(아파트)과 상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3. 20.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공동주택(아파트)과 상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8. 22.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총면적이 2,137.40㎡인 종교부지 3, 4, 5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마포구청장은 2014. 12. 8.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다음 2015. 3.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 을 제11, 1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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