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3 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의 ”957,368,147 원“ 을 ”57,368,147 원 “으로, 제 1 심 판결 4 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의 ” 갑 13호 증의 7“ 을 ” 갑 제 7호 증의 13“으로 각 고치는 것을 빼면,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 1 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 제출한 을 제 10부터 61호 증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Q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제 1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차용한 것이 F 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F, 피고와 그 남편 P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P이 ‘ 피고가 이 사건 제 1 임야 일대의 토지를 소개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원고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빌려 F에게 이 사건 제 1 임야를 사 주었고, 거기에 경기 양평군 O 토지에 관한 원고의 투자 이익금 6천만 원까지 고려 하여 이 사건 제 1 임야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5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고도 위 진술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한 점( 피고는, P이 위 진술서에 쓴 표현은, 그저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제 1 임야 매매대금 중 8천만 원을 빌려 주고, 원고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차용하도록 알선하여 F이 이 사건 제 1 임야를 매수하는 것을 도왔다는 의미라고 해명하다가, P은 이 사건 제 1 임야 매매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모른 채 이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도 위 진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