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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8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12. 27. 확정되었으며, 2008.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개명전 이름 E) 소유의 동해시 F와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H건물 209호 커피숍 교환계약을 알선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교환계약을 대신하여 다른 교환 계약 건을 곧 소개시켜 주겠다. 다른 물건을 물색할 때까지 잠시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금원을 융통해서 쓸테니 피해자 소유의 F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위 차용금을 곧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금원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F 토지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2007. 1. 29. 위 I이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하고 위 I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 K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7. 2. 2. 피해자가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H건물 209호에 설정한 가등기를 말소하여주면 위 가등기를 다른 곳에 옮겨주고, 3,000만 원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매월 자신이 하는 계약 건으로 받은 수수료의 20% 이상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2.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G로 하여금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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