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6. 16. D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은 2007. 3. 21. E에게 확정채권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가 피고의 부친인 F에게 2008. 1. 17. 확정채권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고, 다시 피고에게 2008. 10.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
나. F는 2007. 9. 2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외 2필지 지상 H건물 제2층 제207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위 가등기는 2008. 1. 17. I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가 2008. 10. 14.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E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위 근저당권을 E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가 차용금을 모두 갚은 후에도 위 근저당권을 다시 이전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7. 12.경 F와,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F에게 이전하고 F는 위 가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계약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8. 1. 17. F에게 직접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F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같은 날 I에게 위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계약을 해지한다.
(3) 위 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10. 17. 접수 제61327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8. 20.자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