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피해자 D가 사소한 물건까지 챙기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너 때문에 성병 검사하러 병원을 3년을 다녔다”고 말하였을 뿐, 칼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한 보복의 목적도 없었으며, ② 피해자 F의 복부를 걷어찬 것은 사실이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③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며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④ 피해자들을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흉기 휴대 상해 및 보복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칼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록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어 피고인이 무엇으로 자신을 때렸는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F는 “피고인이 칼등으로 동생 어깨인가 머리 쪽인가를 내리쳤고 그러면서 칼날이 부러져 튀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칼자루와 칼날이 분리된 부엌칼 1개가 압수되었는데, 위 부엌칼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칼자루와 칼날이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