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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0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이고, 피해자 B(28 세) 은 자동차 검사소 직원이다.

2016. 06. 01. 17:45 경 전주시 덕진구 신 행로 50 전주자 동차 검사소에서 2001년 식 뉴 코란도 차량 검사 결과에 항의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밀치고 ' 씨 발 놈 아 너는 저리가. 너는 빠져 '라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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