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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485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24. 14:3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번 길 18-6에 있는 수원 동부 감리 교회 건물의 예배 실 내에서 40~50 명의 신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58 세, 여) 이 큰소리로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 냄새나 더러운 년 아 저리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 단

1. 모욕의 점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처벌 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7.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폭행의 점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7.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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