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8.24 2018나207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의 “T병원”을 “K병원”으로, 같은 쪽 제17행의 “한국의사협회”를 “대한의사협회”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