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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나393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갑 제11호증의”를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로, 제5쪽 제17행의 “을 제1호증 내지을 제8호증의”를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로, 제8쪽 제20행의 “소장 부본이”를 “지급명령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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