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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나10588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있다’를 ‘있으므로, D가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양수받아 C의 이 사건 약정합의서에 의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도 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제5쪽 제2행의 ‘11. 1.’을 ‘12. 1.'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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