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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8세)의 친부의 직장동료이다.

1.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가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산시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2.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5:15경 화성시 D건물 3층 ‘E’ 식당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촬영사진, E 현장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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