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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합5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7:46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만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친구는 키가 큰데, 너는 왜 이렇게 작아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손으로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속기록 E 작성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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