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076572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C은 소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