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076572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C은 소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C은 소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