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60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