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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60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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