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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단3024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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