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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건축법위반][집48(2)민,82;공2000.11.1.(117),2053]
AI 판결요지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 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
판시사항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1년부터 1992년 2월무렵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답 1,289㎡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재함석 및 세벽 슬레이트조 1층 점포 1,182㎡를 건축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그 면적이 1,137.9㎡가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건축한 당초의 위 건물은 현재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255.2㎡, (주소 2 생략) 지상에 602.7㎡, (주소 3 생략) 지상에 280㎡의 각 점포 및 창고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 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재항고인의 1992년 2월 무렵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종료한 후 역수상 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과태료의 처벌에 관한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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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0.2.9.자 98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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