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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04:55경 부산 남구 감만1동 148에 있는 아이비안경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잔돈을 바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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