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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536390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의정부시 D블록에서 ‘E’라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받은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5.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의 분양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고, 그 후 피고 측 분양팀 직원(이사)인 H를 소개받아 H로부터 상가 분양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의 각 1개 호실(I호와 J호)을 사전예약하였다가 2018. 5. 25. H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만 사전계약을 하겠다고 알린 후 G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J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1,806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5. 27. 다시 분양팀에 이 사건 건물 1층을 계약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분양팀으로부터 이미 다른 팀에서 분양예약이 이루어졌다는 답변을 들었다.

(2) 원고는 2018. 5. 28. G과 함께 이 사건 건물 J호에 관한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홍보관에 방문하였고, H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적당한 1층 사무실이 1개 남아 있다는 말을 들었다.

(3) 원고는 그 자리에서 매도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J호와 K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K호를 ‘이 사건 점포’, 이에 관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 참조).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제1차 계약금 22,655,000원을 계약 당일, 제2차 계약금 22,655,000원을 2018. 6. 24.까지 각 지급하고, 2019. 5. 14.부터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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