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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102328
분양보증금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합자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2015년경 당진시 H 토지에 아파트 381세대, 상가 1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위 아파트 부분을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하고, 위 상가 부분을 ‘이 사건 각 상가’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 및 그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2) G은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증세대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보증서번호 아파트 381세대 49,966,35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입주예정자 I 상가 10세대 1,764,006,3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입주예정자 J 3) 한편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인 G이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가 그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 약관 제2조(보증채무의 성립)는 피고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회사는 2015. 9. 15. G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상가 전체를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G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여 이를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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