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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24』 피고인은 인적사항 입력을 통한 가입절차 없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 채팅을 할 수 있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스타킹을 팝니다’, ‘음란한 동영상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여성들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녀들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는 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9. 2. 8.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8: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랜덤채팅 어플인 ‘D’에 ‘E’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이를 보고 들어온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마치 피해자의 스타킹을 살 것처럼 얘기하여 G 채팅방으로 옮겨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스타킹 대금을 받을 계좌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이름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친구 계좌라고 하자, 대포통장 사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은 채로 커피색 스타킹과 치마를 입고 나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0: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으로 나오자, 같은 구 J에 있는 K공원까지 걸어가자고 한 후, ‘너 내가 신고라도 하면 너희 부모님이 감당은 하시겠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5월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주라. 주종관계를 원한다. 야한 사진도 찍고 성관계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려고 하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L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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