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7 2015가단22700
계약해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운수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부착된 번호판이 표상하는 화물운송사업권 등의 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은 2010. 8.경 피고에게 화물운송사업권 2개를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B는 2011. 4.경 피고에게 화물운송사업권 3개를 3,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위 화물운송사업권 5개의 번호판은 별지 하자내역 중 차량번호란 기재와 같다). 다.

그 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를 E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2012. 11. 초경 원고들로부터 매수한 화물운송사업권 5개(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사업권’이라 한다)에 별지 하자내역 기재와 같이 불법 복제 번호(속칭 ‘쌍둥이 번호’)이거나 불법 대차 등의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자 2011. 11.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물운송사업권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운송사업권과 이를 표창하는 번호판을 돌려받기로 하고 2012. 11. 14.경 피고에게 6,700만 원(원고 A 3,000만 원, 원고 B 3,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화물운송사업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6,7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 사건 화물운송사업권에 관한 명의변경에 필요한 차주동의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번호판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운송사업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