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단2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20:2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2289에 있는 경춘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