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4.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